공지사항

UDID의 공지사항을 전해드립니다.

전자지급 결제 대행 정산 자금 보호조치 현황 공시 _ 26년 9월 2026-08-19 13:15:45

[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아드라인]에 따라, 주식회사 유디아이디의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을 공시 합니다.

전자지급결제 대행 정산자금의 6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산자금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호조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정산자금 보호조치
① 정산전금 관리방법 : 신탁(특정금전신탁)
② 정산자금 관리기관 : 신한은행

2. 정산자금 지급사유
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판매자 등은 정산자금 관리기관에 정산자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①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②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
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
④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
⑥ 폐업한 경우 (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)
⑦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 기한까지
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⑧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3. 정산자금 지급청구 및 지급절차
① 지급 안내 및 공고
당사는 정산자금의 지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, 판매자등이 외부 관리를 통해 지급
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산,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공개 합니다.
② 지급 청구방법
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판매자등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산·지급받을 금액을확인한 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청구 시 판매자 등은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
-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
③ 지급 금액의 산정

정산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. 다만,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이 지급해야 할 판매자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부족할 경우,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을 판매자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.